내용요약 -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 종사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급-
- 코로나19 피해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대상 ‘성남형 긴급고용지원’ 접수창구 확대 -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고용사각지대 근로자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성남시 제공

[한스경제=김두일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고용사각지대 근로자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성남시는 6월 30일까지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앞선 4월 20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에 이은 접수창구 확대다.

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2.23)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입금한다.

해당자들은 근로계약서 및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한 자격확인 및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된다.

방문 신청은 6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8월 10일까지 지속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중 재난연대안전자금 74만3919명(79%),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만4237명(94.9%), 아동양육 긴급돌봄비 4만7337명(89.6%)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김두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