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전북대는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다.

또 그는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4만1000여명이 동의를 얻었다.

앞서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재학생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로,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지만 과거 성범죄로 출교당한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수능시험을 다시 보고 타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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