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부따’ 강훈(18)을 오는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외할 계획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한다. 이날은 강군의 구속기간 만료일이기도 하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닉네임 ‘부따’로 활동했다. 텔레그램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군을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 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됐다가 검찰로 다시 넘어온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이번에는 강군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폈다. 이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경찰에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범죄단체 조직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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