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극소수지만 지역화폐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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