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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정부가 제시한 금액과 다소 다를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단만큼 지역별로 받는 재난지원금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난소득 지급이 진행된 경우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전국 소득 30%는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2(서울은 7대3) 비율로 분담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주민에게 지급한 재난소득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중복수령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정부와 연계한 경우는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에서에서 지자체가 담당해야할 부분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부담했다.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모든 도민에게 주고 여기에 시·군별로 자체적 재난기본소득을 더 준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정부와 연계하지 않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 중 4인 가구는 재난긴급생활비 55만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등 총 155만원을 받는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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