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앙 도리아 브라질 상파울루 주지사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초강경 조치가 시행된다.

상파울루 정부는 5일(현지시간) 주앙 도리아 주지사 명의로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경중에 따라 적게는 276헤알(약 6만1650원)에서 최대 27만6000헤알(약 6165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적발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구금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상파울루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사용도 의무화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해당 조치는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상파울루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격리 참여율이 기대를 밑도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7만명 이상 거주 도시 100여개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사회적 격리 참여율을 계산하고 있으며 70%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50%를 최저한도로 보고 있다. 도리아 주지사가 참여율이 최소한 50%를 넘지 않으면 사회적 격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은 참여율이 47%까지 내려갔다.

상파울루에서는 3월 24일∼4월 6일과 4월 7일∼22일에 이어 4월 23일∼5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사회적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브라질 보건부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27개 주(수도 브라질리아 포함)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최소한 4곳이다. 주도(州都) 가운데는 6개 도시는 의무화됐고, 나머지 도시는 권고 사항이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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