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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인들이 급여손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76명의 응답자 중 41.8%가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사유는 무급휴가(16.3%)가 가장 많았으며 급여삭감 및 반납(12.5%), 권고사직(4.0%), 권고사직 후 복직 제안(3.8%), 강압적 해고(1.8%) 등의 순이었다. 일부는 권고 사직 후 복직 제안(3.8%)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휴가 해당자의 평균 무급휴가 기간은 28일로 집계됐으며, 급여삭감 대상자의 평균 삭감 비율은 24.9%로 조사됐다.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예·적금 해지(16.8%)가 가장 많았다. 또한 펀드·보험 상품 해지(7.8%)도 뒤를 이어, 해지 비율은 24.4%에 달했다. 

해지에 이어 대출도 뒤를 이었다. 생활비 대출(13.3%),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림(5.5%), 아르바이트 등 부업(13.1%) 등 순이었다.

아울러 이들이 필요로 하는 평균 자금은 45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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