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11개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관세청이 마스크 원산지 허위 표기 판매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6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관세청은 예상되는 불법 행위 발생에 대해 약 2주간 집중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산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총 180만장 이상을 판매·유통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외국산 마스크를 수입해 재포장 한 사례가 많았다. 통관 후 마스크를 재포장 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허위표시를 하거나 대량으로 마스크를 수입한 뒤 낱개로 분할 재포장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제품 자체에는 해외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판매시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해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업체 중 의도적으로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는 과징금 부과 처분되며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수입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미 미표기 상태로 판매한 8개 업체(82만장)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다만 관세청은 온라인 거래 표시위반 단속권한을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를 통해 원산지를 허위광고한 나머지 1개 업체(2만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방호복 등 여러 방역 물품으로 단속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재수출한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산독을 통해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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