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당 차종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불법조작 차량(14종)/환경부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모델은 벤츠 C200d,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