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 제정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최…올해 말까지 국회 통과 목표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관. /연합뉴스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6일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법 제정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반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정회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제조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산업 데이터 권리와 거래, 수익 등 쟁점사항과 산업 데이터와 AI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전 산업에 AI와 빅데이터, 5세대(5G) 통신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을 고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약화하는 등 환경이 급변해 산업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5G 등 제조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할 계획이다. 향후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세부 분과를 운영해 법 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정회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GVC를 재편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산업 지능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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