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이례적 동의 의결 개시 결정... 대리점 단체 구성권 등도 담겨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제출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 의결안(시정 방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1일에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 위탁수수료를 15%에서 13%로 낮췄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 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해당 방안이 타당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치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1월 10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 이후 40일간 이해관계인,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이견이 제시되지 않아 동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의결안은 영업이익 공유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등을 통한 본사·대리점 간 상생협력 방안이 핵심이다.

앞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시장조사기관, 신용평가기관에 동종 업계 농협 위탁수수료율 조사를 의뢰하는 구체적 방안도 포함됐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하고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게 된다.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공유 이익은 1억원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기면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대리점주 자녀에게는 대학 장학금이 지급되며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등 대리점 후생 제도도 동의 의결안에 담겼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 상생협약서도 체결키로 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앞으로 남양유업 대리점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더불어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 내용 중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은 물론이고 대리점 협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조건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를통해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대리점 의견개진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활동지원금을 지급받게되며 규모는 매월 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매해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 방안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동의 의결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게 된다.

앞서 1월 13일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남양유업과 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후 “남양유업과 협의해 만든 방안으로 대리점과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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