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4만호를 늘릴 예정이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공공참여시 분담금이 보장되고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도 보완이 가능하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도 함께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역시 상향 조정된다.

또 유휴공간 정비와 재활용을 위해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 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연 1.8%의 저리 기금 융자도 실시한다.

여기에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실 오피스·상가를 LH와 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도 면제된다.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은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할 계획인 국토부는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에 나선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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