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 해명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 조작 차량 일부/환경부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단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벤츠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환경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는 한국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라고 운을 뗐다.

벤츠 코리아는 "그 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당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 이에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벤츠 코리아는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벤츠 코리아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해,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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