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도래, 증권사들 세금신고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투자 대상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개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 및 신고 어려워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하면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세금신고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데, 보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대표적이다.

이자소득에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을 통한 이자수익이 포함된다. 배당소득은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시 받을 수 있는 분배금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예·적금과 주식 외에도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포함한 파생상품, 주가연계펀드(ELF), 해외펀드나 해외채권, 리츠, 부동산펀드, 헤지펀드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투자상품에 따른 정확한 수익과 그에 대한 과세방식을 알기 어려워졌다.

이에 증권가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정확한 금융소득 파악과 그에 따른 종합과세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증권사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우수 고객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위한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개별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들의 세무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식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지만, 우수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대부분 증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이자나 주식 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사의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고객들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점에서 세무법인 등 세금신고대행업체와 자율적인 개별 계약 후 (고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세금 신고 대행을 위한 고객 접수를 받은 뒤 세무사와 연결해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달 간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세금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 기간 또한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직접 신고를 돕기 위한 서비스도 활발하다. KB증권은 복합하고 어려운 세무를 쉽게 설명해주고 더 나아가 절세 전략도 알려주는 '세무테마북'을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테마북은 KB증권 각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고객들에게 배포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더 많은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세무테마북을 접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작, KB증권 홈페이지와 MTS ‘M-able(마블)', HTS ‘H-able(헤이블)'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편'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 채널에 무료 배포했다.

이홍구 KB증권 WM총괄본부장은 “좋은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수익은 세금을 납부한 이후 수익이기 때문에 절세는 자산관리의 기본”이라며 “고객의 세무니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 접근 가능한 비대면 컨텐츠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명확히 구분,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노인, 장애인 등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역시 비과세된다. 지난 2015년말 말까지 가입했던 재형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2017년 말까지 가입했던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지급된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의 경우 9%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된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역시 9%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픽사베이 제공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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