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 비행기 표 가격에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한 가운데 구매 적정 시점을 두고 여행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싼데 살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억누른 여행 수요가 5월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국내 여행에 국한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퇴치'를 선언한 베트남이나 대만과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국내 여행객의 시선은 국외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일찍 예약한 자가 싼 티켓을 얻는다'는 말이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다. 경우에 따라 월요일인 10월 5일 대체휴무가 지정될 수 있다. 여기에 한글날인 10월 9일이 금요일이라 연차 등을 쓴다면 최대 12일까지 연속해서 쉴 수 있다. 추석 황금연휴 국외 여행을 준비한다면 지금이 예약 적기다.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게 비행기 표를 거머쥘 수 있다. 6일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조회한 결과 평소 200만 원을 넘던 파리행 왕복 티켓의 가격은 7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백신이 생산되기 전까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상 백신 개발과 생산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은 걸린다. 

항공사들은 이런 여행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약 변경 및 취소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 상품 등을 내놓았다. 또 방역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올 1분기를 통째로 날린 전 세계 주요 항공업계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무증상자가 ‘수퍼 전파자’로 전 세계적인 2차 발병을 이끈다면 환불을 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미래 수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막상 여행 시점에 최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운항을 취소할 수도 있다. 비행기 티켓은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예약한 호텔 등 미리 세워 놓은 여행 계획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가고자 하는 국가가 여행 시점에서 국경을 봉쇄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입국하더라도 격리 조치 등으로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박대웅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