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가 지난 22일 금융범죄 사건 철저 수사 촉구 집회를 한 모습./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6일 요청했다. 기한 연장 요청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어제 이사회에서 키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배상 여부 결정 기한 연장 요청을 했었다"고 7일 밝혔다.

키코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일 경우 손실을 입는 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계약했던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들 중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3월 거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 하나, 대구은행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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