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화학접착제, 자연 성분인 것처럼 광고…11년 이상 408억 판매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화학 접착제를 자연 성분인 것처럼 속인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 팩 408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한운섭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 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향후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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