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거비용 반환금 적은데 '제재 규정' 없어 공직선거법 '제재 규정' 등 신설 필요
"부산 당선인 18명 국회1호 법안 발의해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로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제21대 국회1호 법안을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일명 '오거돈 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6일 입장을 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자진사퇴 아래 이뤄지는 보궐선거에 대해 원인제공자 또는 소속 정당이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 반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부산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8명이 국회 1호 법안으로 '오거돈 방지법'을 공동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자동 폐기돼 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2항에 따르면 선거에 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으로 이 내용을 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오거돈 전 시장 또는 민주당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사범(당선무효자)의 반환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제재 조항 마련도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제21대 국회가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명단 공개 등 벌칙을 담은 제재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총선까지 총·지선 당선자의 선거사범(당선무효자)으로 인한 반환 발생액은 총 383억4,300만원, 반환액은 162억4,500만원으로 42%에 그쳤다. 또 자료에는 당선무효 이외의 보궐선거는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미반환액이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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