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 76% "노후 준비 부족하다"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가 지분 100%를 소유한 SH공사는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발표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해 10년~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는 제도다.

2015년 실시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 중 62%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아울러 자가 거주자 58%는 60세 이상으로 집계돼 수치상으로는 거주자 절반 이상이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서울시 주거 환경 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SH도시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6%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67%는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고 해 실제 사업이 실현 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SH도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65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하고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먼저 공제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약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분석은 5년 만기 국고채금리를 1.5%∼2.3% 범위에서 임의 적용하고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가정해 진행됐다. 아울러 월 임대료 18만원에 2년마다 월세가 2%씩 인상되는 상황도 함께 계산됐다.

SH공사는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공제 후 30년 동안 연금으로 돌려받는 총액이 2억8000만원"이라며 "총 수령액 1억5000만원인 주택연금보다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중인 기존 주택연금은 가입 제한 연령이 지난달부터 기존 60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55세면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 2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7만2368명으로 2016년(3만9429명)보다 약 3만명 이상 늘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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