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정선거 시 재선거 실시해야”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선거의 무효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7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인천지방법원에 21대 총선 투표함 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다음날(28일) 민 의원의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민 의원이 보전을 요구한 통신기와 서버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 의원은 지난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총선 선거부정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침묵모드에 돌입했다. 제 포스팅에도 댓글을 달지 않고 있다”고 썼다.

그는 “선거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는 5월 15일 전에 공방을 벌여봐야 이로울 게 없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래서 이들 조직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 15일 이후 이들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게 바로 지난 선거가 정부여당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의 주장에 앞서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2차원 바코드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페이스북에서 ‘QR코드 안에는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 결과 게재된 자료는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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