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저지른 전 금융감독원 간부의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A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진행된 '2016년도 5급 일반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 B씨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B씨가 합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경제 분야에 응시한 B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금감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옛 상사를 통해 지원 사실을 알린 뒤 A 전 국장이 채용예정자 증원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국장은 면접에서 B 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당시 A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B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합격이라는 목적을 숨긴 채 채용인원증가 및 증원분의 배정 안을 추진해 위계로 채용업무, 합격자 결정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전 국장의 범행으로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는 항소심을 거쳐 2심과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2018년 7월 A 전 국장을 면직 처분한 데 이어 작년 1월 근로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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