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추경안으로 약 14조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서울시,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 사용 허가...이커머스도 사용 가능
서울시에서 긴급재난생활비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으면 홈플러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 각 사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풀고 있다. 내수침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맴도는 가운데, 지원금 사용처가 지·차체별 서로 다른 양상을 띠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내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 규모는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비롯해 약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가구별 신용·체크카드 충전, 제로페이와 연결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수급할 수 있다. 가장 큰 화두는 ‘사용처’다. 지원금 사용처의 가장 큰 골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사행, 유흥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과 경기도 및 지역별 사용 기준 내용이 조금씩 상이해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코로나 지원금 사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편의점이다. GS와 CU를 비롯한 국내 5대 편의점에서는 제로페이 및 제로페이 연계 지역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지원금에는 편의점 점주와 같은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가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원금(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고 매출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U는 오는 31일까지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하고, 미니스톱은 다음달 30일까지 5000원 이상 결제 시 미니스톱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고객을 유치 중이다.

서울시 지원금은 이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사진 = 변세영 기자

이커머스 내 사용 여부도 큰 관심사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자상거래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각종 페이로 등록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 단 서울시의 경우 지원금 수급 방안으로 선불카드를 선택하면 연동된 신한카드를 등록한 고객에 한해 온라인 커머스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 기반의 사용처를 도입하다 보니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위메프, 티몬, 쿠팡, 11번가, G마켓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경기도민이나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동일 지역권 지원금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이커머스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네이버쇼핑은 경기도에 사업자를 두고 있다보니 지원금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백화점도 기준이 애매하다. 본래 AK백화점은 사용처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대형 백화점과 동일하게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가닥이 바뀌었다.

대형마트도 어리둥절한 건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지원금은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서울시 한정으로 선불카드의 경우 홈플러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편의성을 고려해 대형마트 중 한 곳인 홈플러스에 대해 임의로 사용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애초에 사용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이 외에도 지원금을 어떤 수단으로 지급받느냐, 지급 주체가 정부냐 지자체냐, 매장이 직영점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 사용처 기준이 달라져 혼선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H&B 올리브영과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선불카드 사용 시에는 동일 지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혼선에 정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혼선 없는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사용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임의로 지정해주는 시스템이라 우리도 통보받는 입장”이라면서 “사용 가능여부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대응 방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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