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월 말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단속 펼쳐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불법산림훼손 단속을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 /산림청 제공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고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300여명이 함께 작업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감시할 예정이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과 수사를 위한 산림청 비상 조직으로 244명으로 이뤄졌다. 또 산림보호지원단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 민간인 감시원 128명으로 구성했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 ▲조경수 무단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침입 ▲산림 내에서 불·담배 피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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