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평택시 송탄출장소 1차 공문 무시에 2차 공문 발송 후 협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의혹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 철거 공문을 2차례나 받은 뒤에 마지못해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김두일 기자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불법으로 설치한 옥외광고용 시설물에 대해 관할 관청인 평택시 측이 2차례에 걸쳐 사정하다시피 철거를 요청한 끝에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LH는 고덕신도시 조성초기 고덕면 두릉리 인근에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의 인허가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주식 간판을 설치했다.
 
이후 수년간 해당 불법 시설물은 평택시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상태에 놓여 매년 실시해야 하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채 현행법을 비웃는 듯 운영됐다.
 
평택시는 지난 2월 초에야 뒤늦게 LH가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파악하고 당월 10일 쯤에 해당 지주간판을 철거할 것을 담은 시정명령 공문을 LH측에 발송했다.
 
이후 공문을 접한 LH 측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3월 30일까지 즉시 철거할 것을 고지하는 2차 시정명령이 담긴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LH측은 결국 2차 공문을 받고서 부랴부랴 철거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 LH 평택사업본부 윤태율 차장은 "신도시 개발 초기에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측에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 확인해 보니 오래 되고 낡아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묻자 말꼬리를 흐렸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시설물과 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해 파악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정명령 공문 외에 세수로 유입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은 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였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기관이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행정적인 제재가 없이 자진 철거만으로 유야무야하는 관행들이 유사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평택시의 대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벌칙) ①항에 의거하면 불법옥외광고물 등의 시설물을 관할 지자체나 광역단체의 인허가없이 설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과태료) ① 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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