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앞선 4월 BC카드는 이사회를 개최해 KT가 보유했던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취득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카드는 오는 6월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케이뱅크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뱅법은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9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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