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 달라
8월 31까지 거주지 소재에서 사용 가능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 1일~2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롯데, 삼성, 신한, 현대, KB국민카드는 각 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NH농협카드(농협채움, 하나카드)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접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협BC카드와 하나BC카드의 경우 BC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카드의 경우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BC카드 신청 채널로 이동 후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BC카드, 하나BC카드, 우리카드를 제외한 BC카드 이용자는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 카드 신청 가능 발행기관에서 BC 카드 신청 채널로 이동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 첫 주인 11일~1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11일(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 12일(화요일)에는 2·7, 13일(수요일)에는 3·8, 14일(목요일)에는 4·9, 15일(금요일)에는 5·0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까지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각 카드사가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체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터치 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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