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ㆍ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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