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지자체 통한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1일부터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9개 카드사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이 시작됐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는 11일부터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충전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끝자리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5부제가 적용되며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후 이틀 뒤 이뤄진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지급했다면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돼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17개 시·도를 뜻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돼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한다.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도 같은날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다. 

9개 카드사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이 시작됐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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