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세워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법인이 늘어나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법인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는 별도의 신고서식과 주택값과는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매매ㆍ임대행위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를 피해갔던 법인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가 대폭 늘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2만3000건의 부동산 매매업 법인 설립 신청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3만3000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거래의 법인 매수 비중도

지난 2016년 0.6%에서 지난해 2.2%로 수직상승했다. 정부가 법인 거래 규제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이번 실거래 특별조사의 조사 대상 및 지역 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이며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추출 기준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건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조사 지역은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다.

법인 주택 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하게 된다. 그간, 개인과 법인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해 왔다. 법인의 특수성이 신고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된다.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 주택매수의 경우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 매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ㆍ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