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수원시의회는 윤경선(민중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함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 회계공무원의 정의도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구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분임’을 두도록 명시해 원활한 기금운용도 도모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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