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규 환자에 ‘코로나19’ 검사 비용 50% 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진단검사(PCR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건보 적용을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요양·정신병원에 신규 입원 환자도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8~16만 원이 약 4만 원으로 경감됐다.

검사 확대는 13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향후 중대본은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보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해 있는데, 앞으로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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