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문가 "공급해결 없는 청약과열, 전매제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 지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등기까지 강화했다. 골자는 이 기간을 늘림으로써, 청약과열을 막아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공급부족을 해결하지 않고는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승여력이 큰 서울의 재고시장으로 부동산 자금이 몰려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시기는 잔금을 다 치룬 입주 당시인 만큼, 입주때 까지는 집을 팔지 말라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단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청약과열을 막아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풍선효과로 부각됐던 지역들이 조정받을 순 있겠지만, 오히려 지방과 서울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로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원정투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부각돼 양극화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의 새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려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앞으로 공급이 더 줄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 새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전문가는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부족' 우려를 지워내지 못하면 청약 과열 현상은 전매제한 강화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양 소장은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아파트의 인기는 막는데는 큰 역할은 될 수 없다"며 "실수요자들은 청약경쟁률보다는 이미 높은 분양가,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