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정한도 용인시의원 “요금 징수에만 관심 인원배정은 나몰라라” 지적 -
용인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한 공영 노상주차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단횡단이 발생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김두일 기자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한 공영 노상주차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단횡단이 발생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용인시의회와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이처럼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는 무단횡단을 수시로 반복하는 이는 다름 아닌 주차관리원 A씨다. A씨는 매일 양쪽 차선에 14면으로 조성된 공영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넘나들고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A씨는 당연히 범칙금 부과 등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속내를 아는 사람들은 엄밀히 A씨도 피해자라는 주장과 함께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최근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같은 이들에 대한 인격 살인 행위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A씨의 생사를 넘나드는 곡예징수가 계속되자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도시공사와 노상주차장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A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함께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소속 김은준 담당자는 “민간업체에게 인력충원을 요청하자 차라리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6월까지 개선되지 않을 시 업체를 교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A씨에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우회해서 요금을 징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자칫 A씨의 고용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어 보인다.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마련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용인도시공사가 이에 대해 미온적”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가 A씨에게 도로를 우회해 횡단보도로 요금을 징수할 것으로 권고하거나 젊은 주차관리원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내비쳐 A씨의 고용상 불이익이 우려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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