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정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11일 오픈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데이터(정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11일 오픈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마케팅이나 경영전략 수립 등을 위해 해외에서 사들이던 각종 정보들을 이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 역시 여러 정보들을 결합해 보험료 할인상품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설 기념행사를 열고, 시범 운영 시작 소식을 전했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 및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한다.

이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정보의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다. 수요자는 거래소를 통해 다수의 데이터 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사고 정보(보험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료 할인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금융 데이터 유통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상품 유형,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지침)을 발간했다. 또한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거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빅데이터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참가자들을 육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코스콤·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5곳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또한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은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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