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CI. /대한태권도협회 제공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대한태권도협회가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해 뒤늦은 징계를 할 예정이다.

태권도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표 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을 전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힘주었다.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3명은 지난 3월초 외출을 나갔다가 선수촌 밖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온 후 숙소에서 고성방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진천선수촌 외출 및 외박이 전면 통제됐지만, 이들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 후 곧바로 선수촌으로 복귀하지 않고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란을 피웠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단순 경고 처분만 내렸으며 태권도협회도 따로 징계하지 않았다. 그 중 1명은 2018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선수였다. 당시 이 선수는 태권도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30일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태권도협회는 "지난 6일 대표팀 지도자와 관련 선수를 소집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재발방지와 대표팀 기강을 재확립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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