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2일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과 삭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OSEN

[한국스포츠경제=김준희 수습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영구제명됐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왕기춘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 삭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1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유도회는 “왕기춘은 선도와 교육 의무ㆍ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유도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체육관 지도자와 유도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돼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왕기춘은 사실상 유도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또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입상해 지급받던 체육연금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성폭행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박탈을 발급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유도회에서 이 조치까지 취할 경우 왕기춘은 유도장 개설이 불가하다. 그는 은퇴 후 대구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유도관을 열어 운영 중이었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유도 스타’로 떠오른 왕기춘은 2009년,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각각 금메달,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009년 나이트클럽 여성 폭행 사건,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갖가지 구설에 올랐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영구제명이 결정되면서 유도계를 떠나게 됐다.

징계 결과는 징계결정서를 통해 왕기춘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의거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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