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심모 팀장에게는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가방 수입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별도의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선 1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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