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미지 광고 시간 제약 없이 광고 가능해져
최근 잇따른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업계는 최우선 과제인 예보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저축은행들이 잇따른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숙원이었던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인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저축은행들의 이미지 광고는 방송광고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상품명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저축은행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TV광고를 시간 제약 없이 내보내는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광고 심의 규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광고가 금지됐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를 일절 하지 못했다. 

지난 2015년부터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광고 규제를 적용받았다. 같은 제2금융권인 카드·보험·캐피탈사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은 고무된 분위기다.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도 이젠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 마케팅 측면도 있지만 대중에 대한 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며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광고 규제의 벽도 다소 낮아진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규제 완화는 규모와 상관없이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사태로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저축은행 영업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들의 총여신 연체율은 3.7%로 전년 동기 대비 0.6%p 하락했다. 

또 부실채권으로 인한 건전성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NPL)비율이 4.7%로 전년 동기 대비 0.4%p 떨어졌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4.89%로 전년 동기 대비 0.57%p 상승해 규제비율 7~8%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과 합병이 제한돼 있으며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가 불가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를 조이던 규제의 끈을 풀기 시작하자 저축은행들은 다른 규제들에 대한 완화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들은 예보료 인하의 경우 업계 전체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등 공통분모가 있는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대형 저축은행들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예보료 인하를 꼽았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0%다. 시중은행이 0.08%인 점을 감안하면 5배가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에 발표하기로 한 저축은행 규제 완화 계획은 사실상 보류 상태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따라 금융지원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요구를 청취했다. 당시 요구한 사안은 ▲예보료율 인하 ▲저축은행별 규제 차등화 ▲지역 대출 비중 완화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규제 완화 등이었다.

저축은행들이 잇따른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