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비전속 소프트웨어(SW) 종사자(프리랜서)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SW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날부터 서울지역 400개 SW 사업장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SW 표준 계약서’의 등장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지난 2018년도에 진행한 SW 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SW 프리랜서는 약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이 SW 프리랜서의 현장 환경에 맞는 ‘SW 표준 계약서’ 개발을 착수했으며 올해 고용노동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SW 표준 계약서’는 ‘SW 표준 근로계약서’와 ‘SW 표준 도급계약서’ 등 2가지 종류로 개발됐다.
먼저 ‘SW 표준 근로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SW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시했고 휴가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임금액과 지급 일자,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부여를 담았다.
‘SW 표준 도급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주요 내용으로 SW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와 보수 금액 등으로 구성했다.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과 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해 계약서 작성한 후 각자 보관하기로 했다.
대상 업체는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으로 이번 ‘SW 표준 계약서’ 시범 사업에 투입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해 ‘SW 표준 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혜진 수습기자 kh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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