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신정현 도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체계적 방안 나서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경기도의회 제공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가 사용자의 ’갑질‘로부터 경비⋅환경미화⋅급식 등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은 노동 당사자들의 참여와 전문가 집단의 협조, 관련 부처의 협력을 아우르며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비와 환경미화, 급식 등 주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 관련 예산이 미흡한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여간 현장을 다니며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경비⋅환경미화⋅급식노동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현장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초단기 계약의 비정규직 시급노동자들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 고령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갑질문제와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뿐 만 아니라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현재 경기도 공인노무사와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차후 경비노동자 및 환경미화노동자 자조모임과 고령노동자 공청회 등을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실태의 정기적 조사와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단결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노무전문 상담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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