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사, 충분한 검사준비 기회 제공...방어권도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공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는 한 달 전에 사전 통지키로 했다. 또한 금융사가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하거나 임직원을 자체 징계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을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개월로 늘려 금융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류별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표준적인 검사 기간을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 검사 중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규정했다. 부문 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의 표준검사 처리기간은 132일이다.

금융사와 임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고, 제재 대상자에게는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 신청권이 주어진다. 이는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할 경우 금전 제재를 50%로 감면하는 등 금융사의 내부 통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 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부 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부문 평가 2등급 이상,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등의 정량적 기준을 정해 기관 제재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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