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살균소독제로 널리 쓰이는 농도 35% 과산화수소를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제품을 음용한 뒤 각혈, 구토 증세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고 전북 완주 경인씨엔씨와 서울 강서구 내몸사랑 두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불법 제품을 비염, 당뇨,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튜버 3명(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도 함께 적발해 고발한 뒤 문제의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의사와 식품 영양학 교수 등 전문가 43명을 중심으로 지난해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에 따르면 아무리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과산화수소를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식품첨가물 제조 업체 경인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과산화수소를 첨가한 제품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탈모, 무좀,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부당한 광고를 진행했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 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해 '내몸사랑'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무허가 상태로 경인씨엔씨에서 구입한 과산화수소 제품을 '식첨용'이라 표기한 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도 진행해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려면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일반인은 물론 암 환자들이 과산화수소를 섭취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jwm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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