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년간 재승인 유효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 관련 조건 부과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로고. /각사 제공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각 5년으로 현대홈쇼핑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 엔에스쇼핑은 6월 4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다.

심사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비공개 심사로 이뤄졌으며 심사 위원은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 점수는 1000점 만점 중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했다. 양사는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 기준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항목이었다. 

특히 심사위원회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을 중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을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혜진 수습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