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인가·영업행위 규제 혜택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1주년 운영성과를 공개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1년간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소비자 편익이 큰 혁신 금융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실험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2건의 중 핀테크기업이 54곳(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이어 금융사가 39곳(38%), IT기업이 6곳(6%), 공공분야 3건(3%) 순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과 자본시장이 각각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등을 기록했다.

또한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36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총 66개의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달부터 은행과 보험, 자본시장, 전자금융 분야별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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