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대 판매원칙, 내년 3월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당⋅정⋅청이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이 구체화된다. 6대 판매원칙이란 금융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근로자·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 강화 등 4개 분야⋅28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어 내년 3월까지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조정 당사자의 위원회 출석?항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위약금 분쟁해결기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출산·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 활성화 등의 과제도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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