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10개사 예정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기업의 특허 도전 및 제네릭의약품(복제약) 개발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인력·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기업이 의약품 개발·출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지원해 왔다.

식약처는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2015년)으로 특허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총 28개 기업 54개 과제를 지원했다.

그간 지원한 컨설팅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2개 품목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12건)하거나 특허를 출원(6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판매품목허가’란 후발 제약사가 특허권자에게 가장 먼저 특허 심판을 청구해 승소하면 9개월간 우선으로 복제약(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제약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2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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