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최근 서울 이태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도 재확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시금 마스크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 간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과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특별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안을 15일 발표했다.
18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 가족이라면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1940년 이전,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마스크 대리구매 해당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거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만 지참하면 가족 모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 구매 가능 요일이 수요일, 목요일이라고 가정하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에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주별 할당량인 마스크 3개를 요일별로 분할해 구매할 수 있게 변경된다. 가령 구매 가능 요일이 화요일인 사람은 해당 요일에 1개를 구매한 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머지 2개를 더 구매할 수 있다.
감염 취약 지역 특별 관리도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식약처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서울시는 의료기관을 포함해 1000만개, 경기도와 인천에는 취약 계층과 학원가에 742만개가 배포된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jwm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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