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성년 선수 보호 조항 등 신설
LCK /라이엇게임즈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게임즈는 15일 LCK(LoL 챔피언스 코리아) e스포츠 프로선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개막하는 '2020 LCK 서머' 리그부터 도입되는 이 계약서는 선수가 부상이나 개인 사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더라도 즉시 계약 해지가 아닌 시정요구 30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박·승부 조작·약물복용·대리게임 등 사유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후원금 2배를 회사에 배상하는 조항이 생겼다.

선수를 해외로 이적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선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내팀 이적은 선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적시 선수 권리가 불이익을 받게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는 국내 이적에도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선수가 계약 해지 후 다른 팀과의 계약을 금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LCK 참가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가 20만명을 넘는 등 선수 처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라이엇게임즈는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오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며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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