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오는 20일 코로나19 대응과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법안, 통과예정법안,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급처리법안과 민생법안은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시키기로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여야가 시급하게 같이 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했지만 추가법안이 남아 그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법안,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거사법의 경우 여야의 이견이 서로 있어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사법을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방법론은 숙고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을 열고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 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목표는 같다.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시적소에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졸속이 아니라 정속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법안이 완성됐을 때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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