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벤처기업 초기 투자 엔젤 비중 늘려야…소득공제 100% 적용 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필요
산업연구원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위한 엔젤투자(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는 일)를 촉진하려면 세제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엔젤투자액은 5538억원으로 벤처캐피털(VC) 투자금(3조4249억원)의 16.20%에 불과했다. 미국(34%)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엔젤자금이 아닌 VC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엔젤투자자의 투자 규모나 전문성은 낮지 않으나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이 엔젤투자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엔젤투자자 2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형·전문기업가형 엔젤투자자 비중은 57.9%에 달했고 후견형 엔젤은 32.6%였다.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9700만원 ▲매년 투자금액은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엔젤투자 주식 보유 기간은 평균 4.3년이었으며 엔젤투자에 따른 3년 기대수익률은 52.2%, 손실 감내 수준은 37.3%였다.

보고서는 "설문 결과 엔젤투자 과정은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 후속 투자자금이 부족한 점 등이 애로 사항으로 조사됐다"라며 "기존 엔젤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만족도 역시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선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 10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과 공제율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또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20년 말까지로 규정돼있어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기업 구조조정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벤처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VC 투자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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